한국스페인어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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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스페인어문학』
ISSN 1738-2130 (Print)
ISSN 2983-2438 (Online)
편집위원회 규정

1981. 4.17. 제정

1998.12.19. 개정

2003. 1.20. 개정

2003. 5.10. 개정

2003.12.20. 개정

2005. 3. 5. 개정

2015. 3.21. 개정

2016.12.2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스페인어문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스페인어문학회 정관 제21조에 의거 학회 내에 둔다.

제2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세부 전공 분야(스페인어학 및 교육학, 스페인문학, 중남미문학, 스페인어권 문화 및 지역학)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을 포함하여 총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과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이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학술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회 회원 중에서 추천하며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국제성을 제고하고 학제간 학술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스페인어 관련 제반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의 저명 학자나 유관 학회의 전문가를 제5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편집위원에 임명할 수 있다.

제3장 활동
제7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스페인어문학󰡕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결정하고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정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정한다.

제9조

학회가 학회 학술지 이외에 학술 서적 등의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산하에 간행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간행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일정 수를 추천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간행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제11조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편집위원회의 제안 및 의결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

제4장 회의
제12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학술지 발행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단, 학회가 기타 학술 관련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에는 간행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 심사 및 게재
제14조

학술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는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 JAMS)”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학회 지정 투고요령 및 작성양식을 따르지 않는 논문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심사위원은 학술 활동이 우수한 해당 분야의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단 투고논문주제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들에 대해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며,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지정된 기일 내에 JAMS에 접속하여 심사를 완료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및 논문에 대한 기타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제19조

논문은 스페인어권의 어문학 및 문화, 지역학을 주제로 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시 다음과 같은 항목과 배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총평과 아울러 판정의 근거와 수정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① 논문 주제의 창의성(20점)

② 연구방법의 적절성(20점)

③ 문체의 완성도 및 가독성(20점)

④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점)

⑤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10점)

⑥ 논문 초록의 적합성(10점)

제20조

위 제19조의 각 평가 항목 당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매우우수(excelente): 완벽함.

우수(bueno): 훌륭함.

적절(aceptable): 보통 이상임.

보완필요(deficiente): 수정을 요함.

부적절(inepto): 부적격함.

제21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심사서 각 항목의 등급별 환산 점수는 다음과 같다.

등급
항목
배점

매우우수
excelente

우수
bueno

적절
aceptable

보완필요
deficiente

부적절
inepto

20점

20

18

16

14

12

10점

10

9

8

7

6

 

2. 게재여부의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결정하며,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투고자의 수정 논문을 대상으로 재심사(2차심사)를 실시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일부 또는 전부를 새롭게 위촉할 수 있다. 재심사에서도 평균 80점에 미달하는 논문 및 투고자가 재심사를 포기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③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진은 투고자의 수정 논문을 검토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인 경우는 특별한 조건 없이 ‘게재 확정’으로 처리한다.

제22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서면 통보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된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제6장 학술지 발행 및 논문의 관리
제23조

학술지는 1년에 4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

‘게재가’로 결정되었거나 게재된 후에라도 학회 연구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동 연구윤리강령의 규정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적용, 조치한다.

제25조

게재예정 증명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확정한 논문에 한해 발급한다.

제26조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와 학회가 공동으로 갖는다. 따라서, 게재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자와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

편집위원회가 제출한 편집위원회규정 개정안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며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스페인어문학회

Email: hispanista.corea@gmail.com